CFD 재개… 개별 종목별 잔고 공시 강화

박정경 기자 2023. 8. 31. 11: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이후 전면 중단됐던 차액결제거래(CFD)가 9월 1일 다시 시작된다.

금융당국은 주식매매 동향에 CFD 매매를 개인·기관·외국인 등 실제 투자자 유형에 따라 반영하고, 관련 전체 잔고도 공시하도록 제도 보완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우선 CFD 주식매매의 실제 투자자 유형(개인·기관·외국인)을 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내달부터… 금융위 규제 보완
실제 투자자 유형 정보에 반영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절차 강화
최소 증거금률40% 규제 상시화
주담대DSR 산정만기 40년 검토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이후 전면 중단됐던 차액결제거래(CFD)가 9월 1일 다시 시작된다. 금융당국은 주식매매 동향에 CFD 매매를 개인·기관·외국인 등 실제 투자자 유형에 따라 반영하고, 관련 전체 잔고도 공시하도록 제도 보완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CFD와 관련해 정보제공 강화, 신용융자와의 규제차익 해소 및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각종 보완장치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4월 라덕연 등 주가조작 의심 세력이 CFD를 활용한 주식 시세조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증권사들은 대거 CFD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 3개월간 재정비한 CFD 규제 보완 방안에 맞춰 증권사 4곳이 먼저 서비스 재개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우선 CFD 주식매매의 실제 투자자 유형(개인·기관·외국인)을 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실질 거래주체가 개인인데도 CFD 계약에 따라 외국계 투자은행(IB) 등이 대신 주식매매를 하는 경우 투자자 유형이 ‘외국인’으로 집계돼 시장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용융자 잔고와 마찬가지로 CFD 잔고 동향을 투자 참고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종목별 CFD 잔고 공시도 이뤄진다. 전체 CFD 잔고는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포털에서 매 영업일 장 종료 후 전일 기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개인전문투자자가 CFD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을 갖췄음을 증권사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개인이 최초로 전문투자자가 되거나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을 최초로 확인받는 경우엔 증권사가 대면(영상통화 포함)으로 투자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행정지도 형태로 운영해오던 CFD 최소 증거금률(40%) 규제가 상시화된다. 금융당국은 회사별 리스크 관리 실태와 시장 동향도 밀착 모니터링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최근 급증하는 가계부채의 원인으로 꼽히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 주 초 8월 은행별 가계 대출 현황 자료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와 관계 부처 등과 논의를 거친 뒤 50년 주담대에 대한 규제가 정해질 방침이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