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안 절벽에 움막 짓고 살던 60대, 리조트 대나무 훔치다 구속

오현지 기자 2023. 8. 3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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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올레길에 움막을 짓고 살던 60대가 흉기로 인근 리조트 대나무를 훔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전 9시11분쯤 서귀포시 호근동 한 리조트 내에서 30㎝ 길이의 칼을 이용해 조경용 대나무 5그루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년 전부터 해당 리조트가 위치한 올레길 7코스 해안가 절벽 아래에 움막을 짓고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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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막 만들려고" 흉기 이용 절도…주거부정 등 구속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 A씨.(서귀포경찰서 제공)

(서귀포=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 올레길에 움막을 짓고 살던 60대가 흉기로 인근 리조트 대나무를 훔친 혐의로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전 9시11분쯤 서귀포시 호근동 한 리조트 내에서 30㎝ 길이의 칼을 이용해 조경용 대나무 5그루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가 칼을 들고 리조트 인근을 돌아다녀 이를 목격한 리조트 숙박객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8일 오후 서귀포시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A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A씨가 올레길 해안 절벽에 설치해 생활한 움막.(서귀포경찰서 제공)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년 전부터 해당 리조트가 위치한 올레길 7코스 해안가 절벽 아래에 움막을 짓고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호텔 관계자 역시 "이전부터 A씨가 허락 없이 호텔부지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나무를 잘라 그늘막을 설치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일정한 주거가 없고, 흉기를 들고 다니며 범행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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