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혐의 김충섭 김천시장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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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3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출석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에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김천지청에 도착했다가 심문을 10여분 앞둔 오전 10시50분에 김천지원 민원실쪽 입구를 거쳐 2층 형사2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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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3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출석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에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김천지청에 도착했다가 심문을 10여분 앞둔 오전 10시50분에 김천지원 민원실쪽 입구를 거쳐 2층 형사2법정으로 들어갔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공무원들에게 선물을 돌리라고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 시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시장은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김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주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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