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민수당 지급액 증가…작년보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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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민수당 지급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증가했다.
3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지급된 농민수당은 167억4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우선 올해부터 지방세 체납자가 농민수당 신청 시 체납 세금을 완납하면 농민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고, 지침 개정으로 최근 2년 내 건강보험 가입 이력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은 지난해까지 직장가입자로 분류되면서 농민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올해 농민근로자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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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근로자 등 수혜 대상 4000여명 추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 농민수당 지급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증가했다.
3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지급된 농민수당은 167억4200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40만원이 지급돼 인원으로 따지면 4만1855명이다.
1차 지급(5월)이 164억4200만원(4만1105명), 2차(6월) 2억8200만원(655명), 3차(8월) 3800만원(95명)이다.
지난해 150억7300만원과 비교해 11.07%(16억6900만원) 늘었다.
이는 관련 제도가 개선되면서 수혜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우선 올해부터 지방세 체납자가 농민수당 신청 시 체납 세금을 완납하면 농민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고, 지침 개정으로 최근 2년 내 건강보험 가입 이력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이를 통해 늘어난 인원만 36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 6월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농민근로자 360여명이 추가됐다.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은 지난해까지 직장가입자로 분류되면서 농민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올해 농민근로자로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등 올해 말까지는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농민수당 지급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충전 방식으로 지급되고, 사용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고 말했다.
한편 농민수당 신청 대상은 도내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업경영체로 등록, 실제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이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은 제외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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