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여객, 회삿돈 206억 횡령 ‘라임 주범’ 김봉현 상대 손배소 1심 승소
횡령금 받은 2곳도 30억 손배 판결
수원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맹준영)는 수원여객이 김 전 회장과 관련자, 관련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3건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은) 원고(수원여객)의 법인인감 관리, (수원여객) 전무이사에 대한 감독 소홀로 불법 행위가 일어났다고 주장하며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책임제한을 인정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해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김 전 회장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수원여객 횡령금이 정상 지출된 것 처럼 가장하기 위해 수원여객 자금을 송금 받은 2개 회사 등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인수했다는 위조 계약서를 만든 피고인 2명과 수원여객 자금을 송금 받은 회사의 대표·재무담당 이사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횡령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거나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모두 배척한다”면서 “이들은 자금횡령 행위에 가담했고, 이들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원고(수원여객) 자금 횡령행위와 관련돼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수원여객 회삿돈 240억여 원을 수원여객 재무담당 전무이사 등과 공모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 가운데 206억 원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는 등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수원여객은 전체 횡령액 206억원 가운데 피해가 복구된 51억원을 제외한 155억원 가운데 김 전 회장 등 3명을 상대로 24억1000만원, 수원여객 횡령금이 들어간 2개 회사와 이 회사 임원 등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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