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무응답’ 국회…통일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12번째 요청
통일부가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이사를 추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법이 만들어지고 7년여 동안 총 12차례 요구에도 국회는 응답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31일 “북한인권법 제12조와 제5조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이사 및 제2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날 국회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해 12명 이내로 구성된다. 통일부 장관이 2명을 추천하며 나머지 이사들은 여야 교섭단체가 절반씩 동수로 추천한다.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면 북한인권 실태 조사와 북한인권 증진 연구·정책개발 등 역할을 하게 된다.
통일부가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은 총 12번이다. 법이 만들어진지 7년6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국회가 이사 추천 요구에 응답하지 않으며 재단 출범은 지연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사를 추천하자는 입장이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추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온 탓이 크다.
통일부는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교섭단체 동수로 추천하도록 한 북한인권법 제12조는 여·야의 초당적 합의 정신을 반영한 것”이라며 “재단 이사와 자문위원을 조속히 추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통일부는 “다음 달 4일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7년이 된다”며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출범 또는 가동되지 못함에 따라 국회가 제정한 북한인권법이 원활하게 이행되지 못하고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등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업무도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통일부는 “올해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세상에 나온 지 75주년이며 2003년 유엔인권위원회(현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결의를 처음 채택한지 만 20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라며 “국회가 북한인권법 제정 당시의 합의 정신, 지난 20년간 국제사회가 보여준 일관된 노력, 우리의 동포인 북한주민들이 처한 열악한 인권상황을 상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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