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무총장직 폐지해야…권한 분산 필요”

이슬기 2023. 8. 3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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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 감사' 논란에 휩싸인 감사원의 개혁을 위해 외부의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강화하고 사무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와 더불어민주당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 TF는 오늘(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감사원의 무너진 독립성 회복, 과제와 대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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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 감사’ 논란에 휩싸인 감사원의 개혁을 위해 외부의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강화하고 사무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와 더불어민주당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 TF는 오늘(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감사원의 무너진 독립성 회복, 과제와 대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서울시 감사관을 지낸 송병춘 변호사는 “사무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관료제 조직으로 구성된 감사원이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정치적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사무총장이 개별 감사에 대해 개입하고 결재하는 권한이 다른 사법기관의 유사 부서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사무총장직을 폐지하든가, 사무처가 행정지원사무 외에 감사업무에는 관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역대 민주당 정부가 사정 업무를 감사원 관료들에게 의존하고, 청와대 사정비서관으로 발탁하는 선례를 만들어 감사원의 정치화를 부추긴 측면이 있다”면서 “기관별로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하고 활성화하는 입법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감사원 감사관 출신의 홍종현 경상대 법대 교수는 “정책 결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국회를 통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정책 결정 과정을 행정부 산하 감사기구가 감사하지 않는다”며 “한국의 경우 감사원의 감사범위가 너무 넓고, 권한도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민간을 포함한 광범위한 정보수집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 감사원이 행사하고 있는 조사 권한이 막강하다”면서 “조사권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피조사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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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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