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영업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금감원, 생명보험사에 으름장

류정현 기자 2023. 8. 31. 11:24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부당한 영업행위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31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4일 각 생명보험사에 최근 5년간 영업행 검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금감원 분석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영업 과정에서의 설명의무 위반, 부당한 계약승환, 미흡한 설계사 교육자료 등을 주로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과도한 보장을 담은 상품 개발이나 보험 설계사에게 예산을 초과한 시책을 부여하는 행위 등도 문제로 거론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사전적인 예방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각 회사에 이런 사항을 미리 안내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분석 결과 공유 이후 유사한 사항이 또 발생하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는 내용도 생보사들에 전달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이런 내용을 분석 결과를 정리해 공유한 것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라며 "각 보험사들은 하반기 내부 통제를 조금 더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다음 달부터 생명보험사의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 판매 중단을 앞두고 막바지 절판마케팅에 나설 걸 대비하는 차원으로도 풀이됩니다. 

최근 생보사들은 보험료를 5년 혹은 7년만 납입해도 100% 넘는 환급률을 제공하는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을 판매해 왔습니다. 종신보험임에도 짧은 기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판매될 여지가 있어 금융당국이 이 같은 상품 설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보험상품 구조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제동은 손해보험업계에서도 최근 잦습니다.

다음 달부터 손보사들은 최대 가입연령이 15세를 넘는 보험 상품에 '어린이' 혹은 '자녀'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최근 손보사들이 가입연령 상한을 35세까지 넓혔는데 상품 취지와 맞지 않는 영업행위가 지적되자 금감원이 조치에 나선 겁니다.

올해 초에는 과도한 변호사비용 보장 특약을 탑재하며 과당경쟁이 벌어졌던 운전자보험에 대해서도 자제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