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추행한 남편에 흉기 휘두른 여성 집유 3년…검찰, 항소 안한다

이성덕 기자 2023. 8. 3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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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31일 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씨(46·여)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남편이 딸을 10여년 전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실을 알게 되자 딸을 보호하기 위해 범행하게 된 점, 15년 전부터 직업이 없는 남편을 대신해 가족을 부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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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은 31일 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씨(46·여)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남편이 딸을 10여년 전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실을 알게 되자 딸을 보호하기 위해 범행하게 된 점, 15년 전부터 직업이 없는 남편을 대신해 가족을 부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6월 미리 준비한 흉기 2개로 잠든 남편 B씨를 찌르는 등 살해하려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그는 둘째딸 C양으로부터 '아버지한테 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남편과 딸을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생각,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20년 가까이 키워준 어머니와 떨어지고 싶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B씨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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