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식] 도립미술관 '2023 미술주간' 참여…전시 무료 관람

황봉규 2023. 8. 3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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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립미술관은 전국 규모의 미술축제인 '2023년 미술주간'에 참여해 무장애 프로그램과 전시 무료 관람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경남도립미술관은 미술주간에 입장하는 모든 관람객이 무료로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미술주간 이후에도 11월 23일까지 무료 관람을 계속 운영한다.

또 미술주간 지원으로 무장애 프로그램인 수어 전시해설사(도슨트)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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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미술주간' 포스터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립미술관은 전국 규모의 미술축제인 '2023년 미술주간'에 참여해 무장애 프로그램과 전시 무료 관람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미술주간은 9월 1일부터 1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주관한다.

전국 290여개 미술관, 화랑, 아트페어, 비엔날레, 비영리 전시기관이 함께 하는 이번 행사는 '미술에 빠진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미술 향유 활성화를 위한 전국 규모 미술축제로 열린다.

경남도립미술관은 미술주간에 입장하는 모든 관람객이 무료로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미술주간 이후에도 11월 23일까지 무료 관람을 계속 운영한다.

또 미술주간 지원으로 무장애 프로그램인 수어 전시해설사(도슨트)도 운영한다.

수어 전시해설은 한국농아인협회 경남도협회와 협력해 진행하며, 도내 농아인들을 초대해 9월 5일부터 4차례 진행한다.

도립미술관은 지난달 중순 개막한 '아카이브 리듬'전을 10월 29일까지 전시한다.

경남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27개소 개선한다

개선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내부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지난 18일부터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2억원을 투입해 도내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27개소를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는 2021년 8월 17일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노동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에 경남도는 올해 5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액은 신규 설치 최대 1천만원, 시설개선 최대 500만원이다.

총사업비의 최소 20%는 사업장에서 부담한다.

지난해 시·군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진주시 등 11개 시·군에서 27개 휴게시설 개선 사업(신규 설치 15개소, 개선 12개소)을 진행해 7곳은 사업을 마쳤고, 나머지는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해 3개 중소기업 사업장을 선정해 1개 사업장당 1천만원을 지원해 휴게시설을 신규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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