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중 술 취해 잠든 여성 추행 BJ, 2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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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생방송 도중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추행하고, 방송 종료 후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J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A씨는 2021년 4월11일 인터넷 방송을 이용해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한 후 함께 방송을 진행하며 신체적 접촉 행위를 반복하다가 술에 취해 B씨가 잠든 틈을 타 추행한 혐의와 방송 종료 후 B씨를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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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인터넷 생방송 도중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추행하고, 방송 종료 후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J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31일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해 죄질이 중한데 당심에서 자백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4월11일 인터넷 방송을 이용해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한 후 함께 방송을 진행하며 신체적 접촉 행위를 반복하다가 술에 취해 B씨가 잠든 틈을 타 추행한 혐의와 방송 종료 후 B씨를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다. 양형 의견은 징역 3년 6명, 징역 4년 1명 등이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이며 오히려 '피해자가 멀쩡한데 거짓말하고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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