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CFD 거래 재개...실제 투자자 표기·잔고 공시

엄윤주 2023. 8. 3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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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돼 거래가 중단됐던 CFD, 차액결제거래 서비스가 내일부터 재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내일(1일)부터 지난 5월 '차액결제거래 규제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로 발표된 각종 제도 보완 장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는 개인전문투자자가 CFD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 경험을 갖췄다는 것을 증권사로부터 확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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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돼 거래가 중단됐던 CFD, 차액결제거래 서비스가 내일부터 재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내일(1일)부터 지난 5월 '차액결제거래 규제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로 발표된 각종 제도 보완 장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CFD에 따른 주식 매매 실적도 실제 투자자 유형에 따라 거래소 정보 데이터 시스템 등에 반영됩니다.

또, 신용융자 잔고와 마찬가지로 CFD 잔고 동향을 투자 참고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종목별 CFD 잔고 공시가 이뤄집니다.

이와 함께 개인투자자 보호장치 관련 제도보완 사항도 시행됩니다.

내일부터는 개인전문투자자가 CFD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 경험을 갖췄다는 것을 증권사로부터 확인받아야 합니다.

개인이 최초로 전문투자자가 되거나 장외파생상품 투자 요건을 최초로 확인받는 경우 증권사가 대면으로 투자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증권사가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신청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도 형태로 운영해오던 CFD 최소 증거금률 규제가 상시화되고 증권사의 신용 공여 한도에 CFD 취급 규모도 포함됩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을 상대로 CFD 관련 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회사별 리스크 관리 실태와 시장동향도 밀착 모니터링 해나갈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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