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해 농민수당 4만1855명 167억42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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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올해 농업인 4만 1855명에게 농민수당 167억 4200만원을 지급했다고 31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6월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농민수당 지급대상을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와 임의계속사업자까지 확대했다.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더 많은 농가들이 농민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6월 조례를 개정,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 범위를 넓혀 360여 명이 추가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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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는 올해 농업인 4만 1855명에게 농민수당 167억 4200만원을 지급했다고 31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6월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농민수당 지급대상을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와 임의계속사업자까지 확대했다.
농민수당 신청대상은 도내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해 실제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이다.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 지방세 체납자가 세금을 완납하거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이력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해 3600여명이 혜택을 받았다.
또한 더 많은 농가들이 농민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6월 조례를 개정,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 범위를 넓혀 360여 명이 추가로 포함됐다.
문경삼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가 개인별로 지급되는 농민수당 40만 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카드 충전방식으로 지급돼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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