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내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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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다음달 1일 열린다.
군과 박 대령 측에 따르면 항명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대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9월 1일 오전 10시께 용산 군사법원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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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다음달 1일 열린다.
군과 박 대령 측에 따르면 항명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대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9월 1일 오전 10시께 용산 군사법원에서 진행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통상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영장을 청구하고, 해병대 수사단 자료는 국방부 검찰단이 이미 압수한 상태여서 인멸할 증거가 없는데 왜 영장을 청구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은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단이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검찰단의 입장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일단 영장실질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만, 이첩 기록 탈취 행위를 주도한 검찰단장에 대한 조속한 조치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지난달 19일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군검찰에 입건됐다.
그는 지난 달 30일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 장관은 박 전 단장의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다음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박 전 단장은 지난 2일 수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를 회수하는 한편 박 전 단장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그의 혐의는 '항명'으로 바뀌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초동조사를 재검토해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고 중령급 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압축해 지난 24일 경북경찰청에 사건 자료를 넘겼다.
박 전 단장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수사결과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지 못했다면서,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죄명과 피의사실, 혐의 등을 수사 보고서에서 빼라는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박 단장은 지난 11일 군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뒤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해, 지난 25일 수사심의위가 열렸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고 군검찰은 박 전 단장에게 28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박 전 단장은 출석해 서면 진술서만 제출하고 직접적인 진술은 거부했다. 특히 진술서에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간 1사단 수사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으나, 김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진실을 말하는 박 대령의 입을 구속으로 틀어막으려는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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