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사랑카드, 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에 캐시백 미지급

이다온 기자 2023. 8. 3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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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사랑카드가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대전시에 따르면 15일 0시부터 대전사랑카드(대전사랑상품권) 연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에 대해 결제는 가능하나 캐시백은 미지급한다.

이번 대형 가맹점 캐시백 미지급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것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대전사랑상품권의 사용을 확대키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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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0시부터 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캐시백 미지급
영세 소상공인 지원 강화…7% 캐시백 지급·동네사랑기부제 등
대전사랑카드, 영세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방향으로 조정.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사랑카드가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대전시에 따르면 15일 0시부터 대전사랑카드(대전사랑상품권) 연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에 대해 결제는 가능하나 캐시백은 미지급한다. 이번 대형 가맹점 캐시백 미지급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것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대전사랑상품권의 사용을 확대키 위한 조치다.

시는 대상 가맹점 2300여 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자세한 가맹점 현황은 대전사랑카드앱이나 대전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김선자 소상공정책과장은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에 대한 캐시백 미지급으로 사용자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해 달라"며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소비 촉진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으니 사용하시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대전사랑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0시축제·추석 소비촉진 이벤트'를 통해 모든 시민에게 충전금 사용액의 7% 캐시백을 제공하고 있다. 충전 한도는 월 30만 원이며 이벤트 종료 후인 10월-11월에도 3% 캐시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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