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주담대, DSR 산정 만기 40년으로 줄인다

2023. 8. 31. 11: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꼽히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산정 만기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체 대출한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은 50년 만기 주담대의 DSR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DSR 산정만기 조정을 통해 상환 부담은 최소화하되 DSR 40% 규제를 피할 목적으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차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도 수천만원 깎일수도
나이 제한은 적용않기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꼽히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산정 만기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체 대출한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만기를 유지하더라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시에는 40년으로 축소된 만기를 적용해 DSR 40% 우회를 차단하되 상환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골자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은 50년 만기 주담대의 DSR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DSR은 금융사의 전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다. 이에 따라 산정만기가 줄어들 경우 원리금 상환액이 늘면서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식이다.

한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 6500만원인 대출자가 DSR 40% 이하를 적용받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 가능 금액은 2600만원이 최대 수준인데, 50년 만기 주담대에서 산정만기를 50년 적용받을 경우 대출금리 연 4.5%를 기준으로 최대 5억1600만원까지 대출이 나온다. 동일 조건으로 만기만 40년으로 축소될 경우 대출한도는 4억8100만원으로 축소된다. 산정만기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대출 한도가 7% 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DSR 산정만기 조정을 통해 상환 부담은 최소화하되 DSR 40% 규제를 피할 목적으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차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애초 나이제한도 검토했으나 주담대를 수십년에 걸쳐 상환하는 차주도 드물고, 오히려 젊은 층에만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가 가계대출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예고한 상태다. 현재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5060세대 등 고연령층에 무분별하게 50년 만기 주담대를 취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50년 만기 대출을 쓰거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소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에서는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한 금융당국의 압박이 더해지면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리고 있다. 조건이 까다로워지기 전에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차주가 많아지면서 5대 시중은행에는 이달 들어서만 2조원에 가까운 자금이 유입됐다.

당국의 경고가 나간 뒤 이미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각종 요건을 바꾸면서 50년 주담대 문턱을 높이는 중이다. 카카오뱅크는 대상자 조건을 기존 세대 합산 기준 ‘무주택, 1주택 또는 2주택 세대’에서 ‘무주택 세대’로 변경했다. 그보다 앞서서는 만 34세 이하로 가입연령을 자체 제한한 바 있다.

50년 주담대 판매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한 은행도 나오고 있다. NH농협은행은 50년 만기 주담대를 이날까지만 판매한다. 경남은행도 지난 28일부터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를 잠정적으로 멈춘 상태다. 해당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초장기 주담대 가이드라인에 맞춰 50년 만기 주담대를 다시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서정은 기자

lucky@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