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 의무화…경남 27곳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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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2억 원을 들여 27곳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부터 50명 미만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경영 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설치 하지 않은 업체들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특별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도는 50명 미만 사업장의 휴게시설 개선 사업 지원액은 신규 설치 최대 1천만 원, 시설 개선 최대 5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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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2억 원을 들여 27곳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021년 8월 17일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노동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관리 기준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부터 50명 미만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경영 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설치 하지 않은 업체들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특별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도는 50명 미만 사업장의 휴게시설 개선 사업 지원액은 신규 설치 최대 1천만 원, 시설 개선 최대 500만 원이다. 총사업비의 최소 20%는 사업장에서 부담한다.
지난해 수요조사를 거쳐 올해 진주시 등 11개 시군 27곳에서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7곳은 완료했고, 나머지는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중소기업 3곳의 휴게시설 설치에 1천만 원씩 지원했다.
경남도 김만봉 사회경제노동과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휴게시설 개선사업이 현장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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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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