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해외 온라인 허위영상물 유포자 국내로 송환 구속

박태진 2023. 8. 3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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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해외 보안메신저에 개설한 공유방과 해외 사이트에 연예인의 얼굴과 타인의 신체 사진을 편집한 허위 영상물 5800여 개를 유포한 피의자 A 씨를 미국 현지에서 검거 후 국내로 송환, 구속했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허위영상물 유포를 위해 피의자 A 씨가 개설·운영하고 있던 보안메신저 공유방을 확인하고, 해외 누리망 계정을 사용 중인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국제공조로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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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동안 허위 영상물 5800여 개 유포

[아이뉴스24 박태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해외 보안메신저에 개설한 공유방과 해외 사이트에 연예인의 얼굴과 타인의 신체 사진을 편집한 허위 영상물 5800여 개를 유포한 피의자 A 씨를 미국 현지에서 검거 후 국내로 송환, 구속했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피의자 A 씨를 체포하고 있다. [사진=제주경찰청]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허위영상물 유포를 위해 피의자 A 씨가 개설·운영하고 있던 보안메신저 공유방을 확인하고, 해외 누리망 계정을 사용 중인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국제공조로 특정했다.

또한 A 씨가 2019년부터 미국에 체류 중인 것을 확인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무효화 및 인터폴적색수배 조치를 하고, 국가수사본부 사이버국제공조협력계를 통해 미국국토안보수사국(HSI서울)에 피의자 검거 등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이어서 ‘미국국토안보수사국(HSI서울)-국수본 사이버국제공조협력계-제주경찰청 수사공조회의’등의 실무회의를 거쳐 올 6월 미국 현지 피의자 주거지에서 피의자를 검거하고 노트북, 외장하드 등 증거물 일체를 확보했다.

이후 피의자 A 씨는 강제송환 절차에서 송환을 거부하고 보석을 신청했으나, 한미 수사당국 간 긴밀한 공조로 미국 법원으로부터 보석 불허 및 강제추방 결정을 이끌어 냈다. 수사대는 지난 22일 입국하는 피의자를 체포하고 증거물 일체를 압수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추진 중인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 단속에서 총 18명을 검거, 8명을 구속했다. 앞으로도 보안메신저와 해외 사이트를 통한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사범에 대한 수사를 지속 전개할 예정이다.

/제주=박태진 기자(ptj19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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