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 가입 시 집값 산정 기준 바뀐다…가입 요건도 강화

이지은 2023. 8. 3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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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보증에 가입할 때 주택의 공시가와 실거래가를 감정평가액보다 우선 적용해 집값을 산정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지원의 후속 조치 가운데 하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1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개정 사항은 내년 7월부터 시행하며, 기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오는 2026년 6월 말까지 적용을 유예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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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보증에 가입할 때 주택의 공시가와 실거래가를 감정평가액보다 우선 적용해 집값을 산정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지원의 후속 조치 가운데 하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1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입니다.

이번 개선안에는 전세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입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우선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됩니다.

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액은 공시가와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만 사용하며, 공시가격은 140%만 인정하고 신축 연립·다세대의 경우 감정평가액은 90%만 인정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전 임대 보증이 종료돼 미보증 상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대보증과 임대차 계약의 기간도 일치하도록 개선됩니다.

이같은 개정 사항은 내년 7월부터 시행하며, 기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오는 2026년 6월 말까지 적용을 유예할 예정입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하고, 관련 의견은 우편·팩스·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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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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