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생중계 이틀만…“알 권리 보장해야”
[KBS 광주] [앵커]
지방의회는 일년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잘못한 일을 바로 잡고 시정을 요구합니다.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최근 여러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전체 과정을 생중계와 회의록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데요.
여수시의회 등 일부 지방의회는 그렇지 않아서 공개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열린 8대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의원들이 담당 공무원에게 돌아가면서 질의합니다.
감사 기간 9일 중 이틀이 이런 회의 방식으로 진행됐고 누리집을 통해 처음 생중계됐습니다.
이틀치 회의록도 처음 전체 공개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전체 회의록조차 없다는 시민단체 지적에 감사 방식을 일부 바꾼겁니다.
[김종길/의원/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 "저희들이 처음으로 회의 방식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수시의회가 기존에 진행하던 행정사무감사는 이른바 '대면 방식'.
공무원과 일대일로 면담하며 서류를 심사하다 보니 감사의 편의성은 있지만 생중계나 회의록 공개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현장 방청은 가능하지만 실효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여수시의회는 올해도 주말을 제외한 닷새는 대면, 이틀만 회의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김영규/여수시의회 의장 : "대면 방식은 의원들 간에 감사 대상 내용을 분담해서 여러가지 안건을 세세하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전체 공개를 미루는 것은 의회 역할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알 권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문슬기/여수시민협 사무간사 : "생중계, 현장 방청, 회의록 게시로 공개해야만, 여수시의 현안과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고 여수시의원들의 역량과 전문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광양시의회와 목포시의회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일부만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의회나 순천시의회, 나주시의회는 조례 등을 정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생중계하고 회의록도 공개합니다.
서류 검토나 대면 방식은 사전 절차로 끝냅니다.
의정활동의 꽃인 행정사무감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최혜진 기자 (jo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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