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재개 CFD<차액결제거래> ‘무더기 하락’ 불안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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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차액결제거래(CFD) 신규거래가 1일 재개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3개월간 CFD 규제를 정비했고, 증권사 4곳이 서비스 재개에 나선다.
앞서 금융당국은 규제 보완 및 시행 전까지 증권사의 신규 CFD 거래를 제한해 기존 포지션에 대한 청산만 가능했다.
금융당국은 주요 추진 과제로 CFD 거래 관련 업계 모범표준 마련에 나섰지만, 금융투자협회는 관련 모범규준을 개정하며 증권사 자율에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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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종목·증거금률 각사 자율
반대매매 주가하락 반복 우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차액결제거래(CFD) 신규거래가 1일 재개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3개월간 CFD 규제를 정비했고, 증권사 4곳이 서비스 재개에 나선다. 다만, 거래 가능 종목과 거래 한도 기준을 각 사가 정할 수 있게 해 문제가 계속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일부터 교보증권, 메리츠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은 CFD 신규 거래를 재개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규제 보완 및 시행 전까지 증권사의 신규 CFD 거래를 제한해 기존 포지션에 대한 청산만 가능했다.
다른 증권사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 재개 여부 및 시점을 조율할 계획이다. 키움증권, 하나증권, DB금융투자, KB증권, NH투자증권은 서비스 재개 의사를 밝혔지만 시점은 미정이다.
표면상으로는 규제 보완에 따른 전산 개발을 이유로 내걸었지만, 선례를 살핀 뒤 일정을 조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은 아직 재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SK증권은 CFD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거래 재개와 함께 CFD 투자자 유형과 잔고를 공개해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CFD를 활용한 주식매매는 주가 형성에 영향을 미쳤지만, 개인이 대부분의 투자를 했음에도 기관 혹은 외국인으로 정보가 집계돼 혼선을 일으켰다. 또한, 신용융자와 유사한 효과를 일으킴에도 잔고가 공시되지 않아 레버리지 수준을 파악할 수 없었다.
더불어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도 CFD를 포함돼 자기자본 규모 내에서만 가능해진다. 최소 증거금률은 40% 규제는 상시 적용되고,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더욱 어려워졌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변경된 제도가 시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증권사들의 CFD 관련 영업행위를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라며 “회사별 리스크 관리 실태와 시장 동향도 밀착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사들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더불어 해외 대체투자 부실 여파로 2분기 순이익이 급감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60개 증권사 순이익은 1조473억원으로 지난 1분기 대비 72.9% 줄었다. CFD 및 해외대체투자 관련 충당금은 4910억원으로 집계됐다.
CFD 거래 가능 종목과 종목별 증거금률 및 한도, 투자자별 한도를 각 사가 정하도록 하면서 반대매매에 따른 주가 하락이 또 한 번 반복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주요 추진 과제로 CFD 거래 관련 업계 모범표준 마련에 나섰지만, 금융투자협회는 관련 모범규준을 개정하며 증권사 자율에 맡겼다.
교보증권과 메리츠증권은 기존에도 CFD 서비스를 보수적으로 운용해 온 만큼 서비스 재개에 따른 손실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해당 증권사는 SG증권발 사태 이전에도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 거래 규모 대미 미수채권 금액이 크게 적었다. 메리츠증권의 2분기 CFD 관련 충당금은 5억원 미만으로 추산되며, 교보증권 역시 50억원 미만으로 추정된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저유동성 종목에 대해 증거금률을 100%까지 높이고 종목별, 계좌별 한도를 상향하는 등 CFD 서비스를 보수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보수적인 운용으로 SG증권 사태에서도 타사 대비 충당금 적립이 적었다”고 말했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선제적으로 위험 관리를 해오면서 연이은 주가 폭락에도 피해가 미미한 수준이었다”며 “CFD 서비스를 악용한 사례가 있었지만, 금융당국에서 규제를 보완한 만큼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제인 기자
ey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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