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해야”…목소리 높인 영세 중소기업인

류근일 2023. 8. 3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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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중소기업인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호소하고 나섰다.

참석자들은 입장문을 통해 "유예 없이 5개월 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면 현장의 혼란과 준비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기업들이 대거 나타날 것"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 동안 충분한 정부 지원과 명확한 의무사항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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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중소기업인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호소하고 나섰다. 소규모 사업장 대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지 못했다며 당초 예정대로 내년 1월말부터 법이 적용된다면 폐업하는 기업이 속출하게 될 것이라며 현장의 우려를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및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8개 단체는 3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기자간담'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입장문을 통해 “유예 없이 5개월 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면 현장의 혼란과 준비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기업들이 대거 나타날 것”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 동안 충분한 정부 지원과 명확한 의무사항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진행된 현장애로 발표에서 박인로 이노소재 대표는 “당장 수개월 후 법이 적용되는데 우리 같은 소기업들은 법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그런데 의도치 않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큰 부담이 된다”고 어려움을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국회에도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했다.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은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을 방문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유예기간 연장을 호소했다.

김 회장은 “현장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범법자들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면서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처벌만 내세우기보다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산재예방 정부 지원예산 확대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된다. 소규모 중소기업 다수는 법 적용이 임박했음에도 준비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중기중앙회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80%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는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 재정 및 세제 지원을 꼽았다.

중소기업인들이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 6번째)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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