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과 9~10월 부동산 허위신고 합동 특별조사

수원=손대선 기자 2023. 8. 3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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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거짓 신고 등 총 1718건이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는 최고 3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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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계약 여부 등 살펴
[서울경제]
경기도청 전경. 사진 제공=경기도

경기도는 9월부터 11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한다고 3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거짓 신고 등 총 1718건이다.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 역시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한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거래 중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크게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증여세 등의 세금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는 최고 3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는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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