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과 9~10월 부동산 허위신고 합동 특별조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사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거짓 신고 등 총 1718건이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는 최고 3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9월부터 11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한다고 3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거짓 신고 등 총 1718건이다.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 역시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한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거래 중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크게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증여세 등의 세금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는 최고 3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는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추석 6일간 황금연휴…60만장 숙박 할인쿠폰 배포'
- 밥솥 광고 등장한 김연아, 섭외 일등공신은 '이 남자'였다
- '이 가격 실화?' 쇼핑 천국된 '이 나라', 외국인 몰려든다
- '김치로 돌돌 싼 라면이 김치말이 국수?' 외국인 유튜버 먹방 '당혹'
- 치마입은 여자만 보면 '찰칵'…'전과 2범' 30대男 잡았다
- '야수의 심장' 달았다…세계 62대뿐인 슈퍼 스포츠카
- “잘못 만회하고 싶다” 버스회사에 25만원 보낸 승객, 어떤 사연이
- 국내 1호 '레즈비언 부부' 딸 낳았다…“다양한 가족 인정해야”
- 고3에 '4기 암' 진단 받았지만…투병 끝 EBS만으로 서울대 합격
- ''예쁜 차' 무시하지마'…상반기 경차시장, '레이' 혼자 잘 팔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