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발공사 ‘창의적 대안 제시’ 입찰제 시범 도입
충북개발공사는 전국 최초로 공공조달 부문에서 입찰자인 건설사 스스로 창의적인 대안 제시를 허용하는 입낙찰 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창의적 대안제시 방식은 발주자가 제공한 설계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입찰자가 자신만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대안을 마련해 입찰 때 제시하는 것이다.
현재의 공공기관 입낙찰 방식은 기술형 입낙찰 방식과 종합심사 낙찰제, 그리고 적격심사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입찰 시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서와 시방서 등 설계도면의 오류와 개선에 대한 대안제시가 전혀 허용되고 있지 않고, 오직 낙찰과 계약 후 설계변경만이 허용된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건설기술 발전 저해 및 잦은 설계변경, 그리고 부실시공과 혈세 낭비 같은 문제점에 노출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전체 공공 발주물량의 90% 이상이 종심제 등 소위 ‘운찰제’로 집행되다 보니 건설산업의 특성상 경영계획 수립 등 예측 가능한 기업경영이 불가능해 기술형 입찰에서 불공정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입찰자가 창의적인 대안 제시한 사례는 종종 있었다. 1968년 공사비 해외유출 방지와 예산 절감을 위해 콘크리트댐 대신 사력댐으로 시공한 소양감댐, 그리고 서산간척지 A방조제 물막이 공사에 도입된 26만톤 폐유조선 공법 등이 대표적이다. 민간 주택 건설 사업에선 서울 서초구 반포1단지 재건축 등을 꼽을 수 있다.
진상화 충북개발공사 사장은 “창의적 대안제시 허용을 통해 건설기술의 획기적 개선을 이뤄 안전과 품질시공, 그리고 건설사의 해외 경쟁력 제고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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