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화물차 밤샘 주차 단속…적발 시 운행정지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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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는 도로변 밤샘 주차로 교통사고 우려 등의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단속은 9월 1일부터 도심 아파트, 주택가 밀집 지역과 이면도로,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학교·주택가 주변, 민원 다발 지역 등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특히 상습적인 밤샘 주차로 민원 발생이 많은 구암동 현대아파트, 소룡동 시민체육공원 , 오식도동 한성필하우스, 미장동 택지지구 일대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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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 군산시는 도로변 밤샘 주차로 교통사고 우려 등의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단속은 9월 1일부터 도심 아파트, 주택가 밀집 지역과 이면도로,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학교·주택가 주변, 민원 다발 지역 등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이들 지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화물 자동차다.
적발 시 관내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만∼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관외 차량은 해당 관청으로 이첩된다.
특히 상습적인 밤샘 주차로 민원 발생이 많은 구암동 현대아파트, 소룡동 시민체육공원 , 오식도동 한성필하우스, 미장동 택지지구 일대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화물차 운전자들은 지난해부터 운영하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외항로 619)'를 이용해달라"면서 "불법 밤샘 주차를 근절해 시민들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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