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 입소 여성 2명 성폭행한 50대, 2심서도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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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31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한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장애인피보호자강간 등)로 기소된 A씨(53)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씨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근무하던 경북 영천시의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비상문으로 여성생활관에 들어가 지적장애2급 여성 2명을 강간하고 추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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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31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한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장애인피보호자강간 등)로 기소된 A씨(53)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씨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근무하던 경북 영천시의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비상문으로 여성생활관에 들어가 지적장애2급 여성 2명을 강간하고 추행한 혐의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되자 5개월 동안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경찰에 붙잡혔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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