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 강제추행한 유명 BJ 2심서 징역 3년→집유 5년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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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31일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유명 BJ A씨(30)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A씨는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2021년 3월 방송을 핑계로 여성 B씨를 만난 후 만취해 잠든 B씨를 껴안거나 골반사이즈를 재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간음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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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31일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유명 BJ A씨(30)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A씨는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2021년 3월 방송을 핑계로 여성 B씨를 만난 후 만취해 잠든 B씨를 껴안거나 골반사이즈를 재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간음한 혐의다.
그는 부적절한 신체접촉 장면을 인터넷 방송에 송출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 여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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