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명절 벌초 시 '예초기' 사고 주의하세요"
추석 무렵 벌초 작업이 빈번해지면서 예초기 안전사고 또한 지속 발생,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예초기 관련 안전사고는 각 102건, 40건, 77건 등 총 21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2021년) 대비 사고건수가 82.5%나 폭증한 상태다.
통상 예초기 안전사고는 성묘 전 벌초 작업이 집중되는 ‘9월’(33.3%, 73건)에 가장 많이 일어난다.
대부분 남성(83.6%, 183건)에게 발생하며, 연령이 확인된 216건은 ‘60대’ 31.0%(67건), ‘50대’ 29.6%(64건), ‘70대’ 17.6%(38건) 등 주로 장년·노인층이다.
위해 부위별로는 ‘발·다리’에 상해를 입은 사례가 절반 이상(64.2%·140건)이었다. 이어 ‘손·팔’ 27.5%(60건), ‘머리·얼굴’ 5.5%(12건), ‘어깨·목’ 1.8%(4건) 등 순이다. 단 이는 위해 부위가 확인되지 않은 1건을 제외한 수치다.
또한, 위해 증상별로 분석해보니 날카로운 날이 고속 회전하는 예초기 특성상 피부가 베이거나 찢어지는 ‘열상·절상’이 89.0%(195건)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골절’ 5.5%(12건), ‘절단’ 3.7%(8건), ‘안구손상’ 1.4%(3건) 등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예초기 판매 입점업체 교육 등을 요청했다.
현재 제품을 판매 중인 사업자에게는 주의문구 표시를 강화토록 권고했고, 전국 농업기술원을 통해 농업지도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제공해 예초기를 주로 사용하는 농업인들에게 사용상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 역시 예초기를 사용할 때 반드시 안전 장비와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옷을 착용해야 하고, 예초기 보호덮개를 부착해야 하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작업 전 주변 돌과 이물 등을 제거해 안전하게 사용하고 작업반경 15m 이내에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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