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 만나냐?" 맥주병으로 술집 여주인 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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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여주인의 이성 관계를 들먹이며 말다툼을 벌이다 맥주병으로 여성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희엽)은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9일 오전 1시 10분께 전남 여수시 한 주점에서 업주 B(52·여)씨의 이성 관계를 간섭하며 말다툼을 벌이다 맥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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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술집 여주인의 이성 관계를 들먹이며 말다툼을 벌이다 맥주병으로 여성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희엽)은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9일 오전 1시 10분께 전남 여수시 한 주점에서 업주 B(52·여)씨의 이성 관계를 간섭하며 말다툼을 벌이다 맥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다.
A씨는 "왜 다른 남자를 만나냐?"며 맥주병을 들어 B씨의 머리를 한번 내려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뽀뽀해 달라"며 스킨십을 요구하다 손님들로부터 제지당했고, 손님들에게 맥주병을 던지거나 때릴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 전과도 있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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