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 가입요건, '전세가율 100→90%'로 강화

방윤영 기자 2023. 8. 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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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임대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강화하는 등 정부가 임대보증 제도를 손질한다.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으로, 개선방안을 통해 전세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입요건이 강화된다.

우선 임대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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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 밀집지역. /사진=뉴스1

내년부터 임대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강화하는 등 정부가 임대보증 제도를 손질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으로, 개선방안을 통해 전세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입요건이 강화된다.

우선 임대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한다. 전세가율 산정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실거래가가 없는 경우에만 사용하고 공시가격은 140%만 인정한다. 신축 연립·다세대의 경우 감정평가액은 90%만 인정한다. 감정평가액 유효기간은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이상 감정평가에 대한 조사·징계 등 관리도 강화한다.

임대보증과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일치하도록 개선한다. 지금은 임대인이 보증기간을 선택(1·2년·임대차기간)해 임대차 기간 종료 전 보증이 종료되고 미보증인 상태가 발생했다.

개선방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하되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 고려해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7월부터 적용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임대보증 개편으로 임차인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등록임대주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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