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다른 남자 만나" 女사장 머리 맥주병으로 내려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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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정희엽)은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9일 오전 1시10분쯤 전남 여수의 한 주점에서 여성 업주 B씨(52·여)의 이성관계를 간섭하던 중 말다툼을 하다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왜 다른 남자를 만나냐"며 B씨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1회 내려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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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정희엽)은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9일 오전 1시10분쯤 전남 여수의 한 주점에서 여성 업주 B씨(52·여)의 이성관계를 간섭하던 중 말다툼을 하다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왜 다른 남자를 만나냐"며 B씨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1회 내려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 전과도 있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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