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가정밖 보호 6개월 이상이면 '자립지원 필요청년'으로"

이동환 2023. 8. 3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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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31일 6개월 이상 가정을 벗어난 보호청년을 '자립지원 필요 청년'으로 보고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중장기적으로 서로 다른 이름의 청년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필요청년'의 범위를 진단해 지원해야 한다"며 여러 시설별 보호이력을 합산해 6개월 이상 장시간 가정 외 보호를 경험한 이력을 그 기준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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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사회적 부모 필요"…보호 조기종료 아동 사후관리 강화도 제안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위' [국민통합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31일 6개월 이상 가정을 벗어난 보호청년을 '자립지원 필요 청년'으로 보고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통합위 산하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날 오전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정책 제안 발표회 및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제안했다.

특위는 "중장기적으로 서로 다른 이름의 청년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필요청년'의 범위를 진단해 지원해야 한다"며 여러 시설별 보호이력을 합산해 6개월 이상 장시간 가정 외 보호를 경험한 이력을 그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보호이력을 수요자 중심으로 연계하고, 지역사회 발굴부터 맞춤형 지원까지 지자체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머무는 시설의 유형이나 시설을 떠나는 시기 등에 따라 자립지원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특위의 지적이다.

이를테면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보건복지부 소관), 가정 밖 청소년은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여성가족부 소관), 무의탁·결손 보호소년은 소년원·청소년자립생활관(법무부 소관) 등으로 지원이 분산돼있다.

아울러 특위는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조기에 시설을 떠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보호 조기종료 아동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무의탁·결손 보호소년이 지역사회로 복귀할 경우 지자체 연계·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 자립지원 종사자 단계적 확충 ▲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 청년에게 집중사후관리 및 전문 심리·정서 지원 강화 ▲ 자립지원 필요청년 주간 지정 등도 제안됐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불리는 이름은 달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본다면 이들은 모두 사회적 부모가 필요한 자립지원 필요청년"이라며 "통합의 관점에서 자립지원 정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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