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존치 위한 물관리계획 변경안 공청회 다음주 재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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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반발로 무산됐던 4대강 16개 보 존치를 위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가 다음 주 다시 열린다.
구체적으로 '국가물관리위 결정에 따라 금상과 영산강 보 5개를 해체·개방해 자연성을 회복한다', '한강과 낙동강 보 처리방안을 마련한다' 등의 방침과 부록인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을 삭제하고 '자연성 회복'이란 용어를 '지속가능성 제고'로 대치하는 내용이 변경안에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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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환경단체 반발로 무산됐던 4대강 16개 보 존치를 위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가 다음 주 다시 열린다.
31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9월 5일 오후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연다.
변경안은 정부의 4대강 보 존치 결정을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국가물관리위 결정에 따라 금상과 영산강 보 5개를 해체·개방해 자연성을 회복한다', '한강과 낙동강 보 처리방안을 마련한다' 등의 방침과 부록인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을 삭제하고 '자연성 회복'이란 용어를 '지속가능성 제고'로 대치하는 내용이 변경안에 담겨있다.
변경안 공청회는 이달 25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환경단체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와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 등 환경단체가 공청회 중단과 변경안 철회를 요구하며 단상을 점거해 무산됐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전 정부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내려졌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놨고 환경부는 곧바로 4대강 보를 전부 존치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물관리위는 지난 4일 지난 정부 때 자신들이 내린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면서 환경부 결정을 추인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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