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여객, 회삿돈 206억 횡령한 김봉현 상대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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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여객이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법원 민사17부(부장판사 맹준영)는 최근 수원여객운수가 김 전 회장과 이 사건 횡령에 가담한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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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수원여객이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법원 민사17부(부장판사 맹준영)는 최근 수원여객운수가 김 전 회장과 이 사건 횡령에 가담한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전 재무이사 등과 공모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수원여객 자금 20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해 B회사 등으로 돈을 송금한 뒤 이를 다시 전달받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회장은 이 사건 혐의가 포함된 10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수원여객 전 전무이사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상태다.
다만, 횡령금이 이체된 통장을 관리한 C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
이후 수원여객 측은 피해가 회복된 5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김 전 회장과 C씨 등에 3명에게 24억1000만원, 돈이 건너간 회사들과 그 임원을 상대로 30억원 등 합계 54억1000만원 상당의 불법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회장은 재판에서 원고의 관리 감독 소홀로 이 사건 행위가 발생한 것이라며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책임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해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김 전 회장이 이 사건 불법행위를 주도했고, 횡령한 자금 대부분 개인적 이익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보면 과실상계나 책임제한이 이뤄질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들 일부가 횡령 사건 무죄를 선고받았거나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 C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다른 피고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면서도 "그러나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이들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원고 자금 횡령행위와 관련돼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돼 피고인들의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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