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 보면 촬영 충동’…서울·부산 지하철서 여성 43명 불법촬영한 30대

조성진 기자 2023. 8. 3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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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와 승강장 등에서 여성을 휴대전화로 불법촬영한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역 등지에서 여성 43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연인과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로 A(34)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부산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와 승강장 등에서 43차례에 걸쳐 여성의 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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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과 성관계도 몰래 찍어
연합뉴스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와 승강장 등에서 여성을 휴대전화로 불법촬영한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역 등지에서 여성 43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연인과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로 A(34)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부산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와 승강장 등에서 43차례에 걸쳐 여성의 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 당시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모텔에서 성관계하는 장면도 3차례 찍은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2월 지하철역에서 불법촬영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지하철 역사 CCTV 100여대를 분석해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A 씨 주거지에서 외장하드 1개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1대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으로 불법촬영 파일 45개를 확인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치마 입은 여성을 보면 치마 속을 촬영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고 진술했다. A 씨는 불법촬영 등 두 차례 성범죄 전과로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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