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 보면 촬영 충동’…서울·부산 지하철서 여성 43명 불법촬영한 3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와 승강장 등에서 여성을 휴대전화로 불법촬영한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역 등지에서 여성 43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연인과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로 A(34)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부산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와 승강장 등에서 43차례에 걸쳐 여성의 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와 승강장 등에서 여성을 휴대전화로 불법촬영한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역 등지에서 여성 43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연인과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로 A(34)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부산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와 승강장 등에서 43차례에 걸쳐 여성의 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 당시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모텔에서 성관계하는 장면도 3차례 찍은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2월 지하철역에서 불법촬영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지하철 역사 CCTV 100여대를 분석해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A 씨 주거지에서 외장하드 1개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1대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으로 불법촬영 파일 45개를 확인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치마 입은 여성을 보면 치마 속을 촬영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고 진술했다. A 씨는 불법촬영 등 두 차례 성범죄 전과로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CC 농구단 부산 이전에 전주 민심 ‘부글’…“이재명당 역겨워” 野에 불똥?
- ‘소녀시대’ 태연, 팬에게 외제차 선물 받았다…“잘 빠졌죠?”
- ‘김준호 연인’ 김지민 “헤어진 남친과 재결합, 썩은 동아줄이었다”
- “30조원대 2차 잭팟 터뜨리나”…이종섭국방·대규모방산사절단 폴란드 방문
- 사망설 돌던 액션스타… 뇌졸중 후 처자식에 버림받아
- 오나라 “23년 연애 비결?…뒤끝 없고 방목형”
- 홍준표 “이준석, 치맥축제 오겠다 해 오라 했다…저렇게 홀대하는 게 맞나”
- “‘82년 역사’ 서울백병원도 문 닫는다”...12만 서울 중구에 대학병원 전무
- “300만원 줄게 자자”…채팅앱 10대와 성관계 후 ‘줄행랑’ 30대 징역4년
- ‘죽음의 백조’에 벌벌 떤 北, 전술핵타격훈련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