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횡령 공범' 증권사 직원 구속 심사…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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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직원의 1천억 원대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는 공범인 증권사 직원 황 모 씨에 대한 구속 심사가 오늘(31일)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횡령,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황 씨의 영장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황 씨는 출금전표를 위조해 대출금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아닙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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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직원의 1천억 원대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는 공범인 증권사 직원 황 모 씨에 대한 구속 심사가 오늘(31일)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횡령,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황 씨의 영장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황 씨는 출금전표를 위조해 대출금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아닙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입을 열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사건의 주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와 고교 동문인 황 씨는 현재 한국투자증권에 재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부동산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출금전표를 임의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617억 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을 횡령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습니다.
두 사람은 횡령한 돈으로 서울 여의도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주식에 투자해 수익과 거래 수수료까지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7월 금융감독원이 이러한 정황을 수상히 여겨 조사를 시작하자 황 씨는 지인에게 이 씨가 사용하던 PC를 포맷하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당초 금감원은 이 씨가 횡령·유용한 회삿돈이 약 562억 원이라고 밝혔으나 검찰은 이 씨가 여러 횡령한 PF 대출을 '돌려막기' 한 점을 고려할 때 횡령액이 최대 1천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이 씨와 함께 황 씨의 신병도 확보해 최장 내달 12일까지인 이 씨의 구속 기간 내에 추가 횡령 여부와 범죄수익 은닉 규모 등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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