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이 민원 답변'…김광수 제주교육감,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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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학교에서 민원이 제기되면 학교장 책임하에 교감과 행정실장 등 관리자가 직접 응대하게 된다.
그는 "제주학생인권조례는 교육활동 보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독소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나치게 학생들의 권리만 담겨 있다"며 "선생님을 존중하는 자세 등 학생 의무조항을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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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보호센터 확대…변호사·전문인력 추가 배치해 지원
제주학생인권조례에 '교사 존중' 등 의무조항 보완 필요성도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지역 학교에서 민원이 제기되면 학교장 책임하에 교감과 행정실장 등 관리자가 직접 응대하게 된다.
김광수 제주교육감은 31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민원 처리는 교원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계로 개선한다. 학교장 책임하에 민원대응팀을 운영하고 창구를 단일화한다.
학교 대표전화나 학교 온라인 시스템 등으로 접수된 민원을 특성에 따라 1차 분류한 뒤 교무 분야는 교감, 행정 분야는 행정실장 등 관리자가 답변을 하는 방식이다.
특히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1차 전화 응대를 맡게 되면서 공무직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반발한 것에 대해선 "공무직이 1차 전화를 책임지도록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의 대책 발표 당시 민원대응팀에 공무직을 넣었는데, 공무직은 교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 그래서 (공무직에) 민원을 대응하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지원에 나선다.
교육활동보호센터에 교권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와 전문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선 발생 초기부터 종료시까지 센터가 법률·행정·상담을 지원하는 '교육활동 보호 원스톱 지원 서비스 제도'도 시행한다.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한 교원의 회복과 복귀도 돕는다.
교육활동 침해 교직원에 대한 치유·회복 프로그램 등을 확대 운영한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1인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정신건강 치료비를 지원한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현재 사용을 희망하는 교원에게만 지원하는 교원안심번호 서비스를 앞으로 도교육청에서 일괄 계약해 모든 학교 교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악성 민원이나 교과 활동과 관련 없는 민원 전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전화기를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로 교체할 예정이다.
김 교육감은 제주학생인권조례에 학생 의무조항을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제주학생인권조례는 교육활동 보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독소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나치게 학생들의 권리만 담겨 있다"며 "선생님을 존중하는 자세 등 학생 의무조항을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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