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 입은 여성 보면 충동”…지하철서 여성 43명 하체 몰래 찍은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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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서울과 부산 지하철역에서 여성 43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역에서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연인과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A(34)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과 부산의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와 승강장 등에서 총 43차례에 걸쳐 여성의 하체를 휴대폰을 이용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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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 30대 구속
5년간 서울과 부산 지하철역에서 여성 43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역에서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연인과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A(34)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과 부산의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와 승강장 등에서 총 43차례에 걸쳐 여성의 하체를 휴대폰을 이용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 지하철역에서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지하철역사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100여 대를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외장하드 1개와 범행에 사용한 휴대폰 1대를 압수했다. 분석 결과 불법 촬영 파일 45개가 확인됐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3회에 걸쳐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치마 입은 여성을 보면 치마 속을 촬영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불법촬영 등 두 차례 성범죄 전과로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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