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업권법 넘어선 기본법 제정해야 한다” [엠블록레터]
해당 발표는 바로 이한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발표입니다. 금융 분야에서 오랜 이력을 지닌 변호사로서 현 가상자산 시장 규제의 의의와 한계를 지목하고 이른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제언입니다. 특히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기본법’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가 아닌, 기본 원칙을 선언하고 기본적 책무를 명기하며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 가상자산 규제의 법적 근거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하 특금법), 그리고 최근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보호법)입니다. 하지만 두 법안은 각각 한계가 명확합니다. 특금법은 자금세탁과 테라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법이니만큼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에 근본적 한계가 있습니다. 보호법은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규제체계를 확보했다는 의의가 있지만 규제체계 완결성의 구축,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율 범위 규정, 조항의 불명확성 등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한계를 넘어서려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은 이미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35번 항목에 포함돼 있기도 합니다. 이 변호사는 최근 웹3,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를 단행하고 있는 일본 정부를 예로 들면서 이처럼 산업 진흥책과 함께 금융안정, 이용자 보호,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후속 입법으로 가상자산업권법 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언은 업권법 논의를 좀 더 확장시킨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나 가상자산 수탁과 같은 전통 금융권과의 협업 등 업권법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들이 향후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본법 제정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논의를 발판삼아 시장 안정과 산업 진흥, 그리고 이용자 보호를 모두 아우르는 체계가 하루빨리 확립되길 희망합니다. 발표 자료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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