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생숙 ‘준주택’ 인정하거나, 이행강제금 소급 적용 배제해야”

신수지 기자 2023. 8. 3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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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산업연구원, 생활숙박시설 제도 개선 논의 위한 세미나 개최

정부가 오는 10월 중순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10만여 생숙 소유자들이 비상에 걸렸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주거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오피스텔처럼 ‘준주택’으로 인정하거나, 최소한 건축법 개정 전 수분양자에 대한 소급 적용이라도 배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의원과 공동으로 ‘생활숙박시설 당면문제와 관련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서종대 주산연 대표는 “생숙 규제는 법리적 문제와 사회적 파급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투기억제차원에서 급하게 추진된 면이 있다”면서 “이용자의 주거권과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상 불합리한 부분을 면밀하게 파악해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5월 아파트, 오피스텔에 이어 생숙까지 번지는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생숙의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생숙은 이전까지 건축법령에서 특별한 규제가 없어 숙박업소가 아닌 주택으로 쓰인 경우가 많았다. 문제는 정부가 개정안을 이미 분양했거나 준공된 생숙까지 소급적용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생숙은 현재 약 8만여 호가 준공됐고, 2만여 호가 공사 중이다. 만약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10월부터 매년 건물 공시가격의 연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시행령 개정 이후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국토교통부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오피스텔로 변경된 단지는 1173호, 전체의 1.1%에 불과한 실정이다. 주산연 관계자는 “단지 규모가 크거나 인근 주민 반대가 있고 또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이 어려운 경우 현실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김지엽 성균관대 교수는 “주거와 숙박 기능을 담은 생숙이 활용될 필요가 커지고 있다”며 “생숙을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석호영 명지대 교수는 “생숙 규제의 소급적용을 배제해 헌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규제적용은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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