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기 43조 신규 정책자금…추석 전후 흐름 지원
호우·태풍 종합복구계획 9월 수립…예비비 신속집행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흐름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43조원 규모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전 2개월 간 총 50억원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31일 비상민생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흐름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43조원 규모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한국은행(2085억원), 국책은행(5조8000억원), 중소상공인진흥공단(1조원), 시중은행(31조3250억원) 등 총 38조3335억원 대출을 공급하고, 4조4000억원을 보증한다.
추석 명절 전후 외상매출채권 총 3조6000억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한다.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 추석 연휴 전 2개월(7월28일~9월27일)간 총 50억원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추석 계기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8월7일~9월26일)하고 대금 조기 지급,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유도한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 소속 회원사 대상 하도급 대금 추석 이전 적기·조기 지급 등 적극 협조를 요청한다.
공공부문도 하도급 대금이 최대한 신속히 지급되도록 유도해 참여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명절 자금 흐름을 촉진한다.
조달사업 부담 경감을 위해 진행 중인 계약 건은 추석 전 신속 처리하고, 선금·네트워크론 등을 통해 계약대금 조기 지급한다.
납품기한이 추석 연휴(9월28일~10월1일) 직후인 계약·납품의 경우 명절 이후로 기한 연장을 허용한다.
공공조달 계약업체가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계약단가 인상 요청 시 최대한 신속히 지원한다.
수출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등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기한 연장해주고(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최장 2년), 관세 납세담보는 최대 1억원까지 면제 해준다. 최대 1년 이내 무담보 납기 연장, 최대 6회까지 분할납부도 허용한다.
집중호우 피해 기업, 상반기 실적이 부진한 수출 중소기업은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10월까지 2개월 연장한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 유예(10~12월분)해 사업장 부담을 완화한다.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요금(6~9월)·가스요금(10월~3월) 최대 6개월(가스 4개월) 분할납부 지원을 통해 에너지 비용 경감한다.
고금리 지속에 따른 자영업자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가계신용대출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한다.
매출액 8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새출발기금' 의 코로나19 직접피해 여부 등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내달 중으로 호우·태풍 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해 추석 전 재난대책비(예비비) 등을 신속 집행한다.
호우, 태풍으로 인한 주택 및 농축산물 피해 등에 대해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특별 위로금 한시 지원을 확대한다.
주택 전파는 기존(2000만~3600만원) 대비 확대한 5100만~1억300만원까지 지원한다. 풍수해 보험 가입자도 1100만원에서 2600만원 수준 위로금을 지급한다.
주택 침수로 인한 도배·장판비용 지원은 가정용품 피해를 포함해 600만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생계비는 재고자산 손실 등을 고려해 기존 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한다.
농축산물 중 대파대·입식비를 100% 지원한다. 농기계·생산설비 잔존가격의 35%를 신규 지원한다.
기존 50% 이상 피해시 1개월분을 지급하던 생계비는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5개월분을 추가 지급한다.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학교 시설물 피해에 대한 특별교부금 지원 및 전통시장 전기설비 복구도 지원한다. 금액은 점포당 125만원, 시장당 5억원 수준이다.
호우 피해 이재민 등 대상 긴급지원주택을 통해 공공임대 이주를 신속히 지원한다. 이를 위해 경상권 500호, 충청권 600호 등 즉시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 2700호를 확보한다.
특별재난지역 대상으로 주택 복구를 위한 대출을 최대 1억3600만원, 1.5% 저리로 지원한다.
이 밖에 특별재난지역 대상 건강보험료·고용·산재보험료, 전기·가스·통신요금 감면 등 생활밀접 분야 추가 지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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