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죄송합니다” 25만원과 동봉된 익명의 편지
부정 승차 적발시 운임의 30배 부과
“올바른 지하철 문화 정착되길 바라”
지난 8월 9일 서울교통공사 재무처 자금팀으로 발신인이 표기되지 않은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손으로 직접 쓴 편지에는 “잘못을 만회하고 싶고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현금 25만원이 들어 있었다. 최근 서울시 버스정책과로도 같은 내용의 손편지와 현금 25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가 전달됐다.
공사는 반성문과 함께 도착한 편지를 소개하면서 올해 부정 승차 건수가 전년 대비 35% 감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사 측은 부정수급 감소 원인으로 부정 승차 예방캠페인를 연 17회 실시하고, 경로 우대용 카드 태그 시 “건강하세요”라는 음성을 표출한 시범사업 실시가 효과를 거뒀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역 직원들은 부정 승차 단속을 위하여 게이트 모니터링을 비롯해 지능형 CCTV를 활용하여 이상 행동자를 적발하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부정 승차 단속시스템도 구축했다. 우대용 교통카드 사용 패턴을 분석해 부정 승차 의심 카드를 추출해 부정 승차 단속 자료로 활용한다.
부정 승차 주요 유형으로는 교통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채 지하철 승·하차(무표미신고), 우대용(무임)교통카드 부정 사용(무임권부정), 어린이·청소년 할인권 부정 사용 등이 있다. 공사 관계자는 “부정 승차로 단속될 경우 과거 부정 승차한 내역까지 전부 소급하여 부가금을 부과하니 정당한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지하철을 이용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공사는 하반기에도 노사합동 부정 승차 예방캠페인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만약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채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부정 승차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직원에게 사전 신고를 하고 절차대로 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부정 승차 행위는 ‘편의 시설 부정이용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부정 승차에 따른 부가금은 승차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내야 한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관계기관 및 시민과 함께하는 부정 승차 예방 합동 캠페인 추진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효율적 단속 시스템 고도화로 부정 승차 행위를 근절하여 올바른 지하철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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