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장애인들 성폭행한 복지시설 직원 항소심도 징역 8년

한무선 2023. 8. 3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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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31일 여성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모 장애인복지시설 직원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취침 시간 이후 자신이 근무하는 경북 영천의 한 장애인복지시설 내 여성 생활관에 몰래 들어가 지적장애 2급 여성 장애인 2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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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31일 여성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모 장애인복지시설 직원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구고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취침 시간 이후 자신이 근무하는 경북 영천의 한 장애인복지시설 내 여성 생활관에 몰래 들어가 지적장애 2급 여성 장애인 2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이 발각되자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가 약 5개월이 지나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데도 숙소를 침입해 범행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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