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아동 성폭행범 젊다고 감형…“대법원장 지명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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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로 재직하며 여성폭력 가해자의 형량을 감형하고, 여성인권을 퇴보시켰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여성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등 57개 여성단체는 지난 30일 이 후보자에 대해 "과거 재판 과정에서 성차별을 외면하고, 여성폭력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등 여성인권을 퇴행시키는 판결을 해왔다"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입법, 사법, 행정 삼권에서의 성평등 후퇴를 완성할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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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로 재직하며 여성폭력 가해자의 형량을 감형하고, 여성인권을 퇴보시켰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여성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등 57개 여성단체는 지난 30일 이 후보자에 대해 “과거 재판 과정에서 성차별을 외면하고, 여성폭력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등 여성인권을 퇴행시키는 판결을 해왔다”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입법, 사법, 행정 삼권에서의 성평등 후퇴를 완성할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자가 재판장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8부는 2020년 12살 아동을 세 차례 성폭행하고 가학적인 성행위(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복지법 위반)를 한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으로 감형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감형 사유는 ㄱ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20대의 젊은 나이라는 점 등이었다.
이 재판부는 또 2021년엔 금전적 대가를 빌미로 유인해 피해 아동에게 20여차례 성착취물을 만들도록 해 이를 소지하고,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추행 등을 한 ㄴ씨에게 1심 징역 3년 6개월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범죄 전력이 없고, 범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이밖에도 이 후보자가 재판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는 2007년 서울기독교청년회(YMCA)의 여성 회원들이 여성에게도 임원 선출권이 있는 총회 구성원 자격을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서울기독교청년회는 남성 회원에게만 총회 구성원 자격을 부여했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이 후보자는 여성폭력 사건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형하고, 여성 인권을 퇴보시키는 행보를 보여왔다”며 “윤 대통령은 대법원장에게 성평등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음을 잊지 말고, 대법원장 후보자의 이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제대로 된 후보자를 다시 지명하라”고 강조했다.
여성단체들은 또 이 후보자가 “(성범죄 감형은) 신중한 고민 끝에 이루어진 결과물”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스스로 지적한 ‘무너진 사법 신뢰’에 기여한 행보를 가진 이로서 비판의 목소리에 자성하기는커녕 ‘(과거 판결은) 신중한 고민 끝에 이루어진 결과물’이라는 해괴한 답변을 내놓은 것은 도대체 무슨 작태인가. 이 후보자는 성차별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과거 판결을 반성하고 그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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