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27일→29일(추석당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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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 명절을 전후해 청주지역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이 일시 변경된다.
청주시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45곳(이하 대형마트) 근로자의 명절 휴식권 보장과 시민 소비편익 증진을 위해 9월 두번째 의무휴업일을 27일(수요일)에서 추석 당일인 29일(금요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대형마트는 이전에도 의무휴업일이 명절 직전이면 근로자 명절 휴식권 보장을 내세워 명절 당일로의 의무휴업일 변경을 요청했지만, 재래시장과 슈퍼마켓 등의 반대로 성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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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이번 추석 명절을 전후해 청주지역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이 일시 변경된다.
청주시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45곳(이하 대형마트) 근로자의 명절 휴식권 보장과 시민 소비편익 증진을 위해 9월 두번째 의무휴업일을 27일(수요일)에서 추석 당일인 29일(금요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시는 대형마트 3개사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요청에 따라 지난 18∼22일 서면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는 추석연휴 직전에 '명절 특수'를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를 보면 '대형마트 등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의무휴업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변경신청 사유가 타당할 경우 변경해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유통산업발전위원회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형마트는 이전에도 의무휴업일이 명절 직전이면 근로자 명절 휴식권 보장을 내세워 명절 당일로의 의무휴업일 변경을 요청했지만, 재래시장과 슈퍼마켓 등의 반대로 성사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위원 11명 중 9명이 한시적 의무휴업일 변경에 찬성했다"며 "근로자의 명절 휴식권 보장의 필요성 인정과 함께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등의 소비자층이 분리돼 있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온라인시장 중심의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대형마트가 상생의 파트너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2012년부터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이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지난 5월부터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로 바꿨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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