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폭행 없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전북교육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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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지난 제8회 지방선거 기간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서 무죄를 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의 TV토론회에서 "동료 교수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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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지난 제8회 지방선거 기간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서 무죄를 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전주지검은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서거석 교육감의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불복해 항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서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의 TV토론회에서 "동료 교수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교육감은 천호성 당시 전북교육감 후보가 방송사 토론회 등에서 "서거석 후보가 전북대 총장으로 재임하던 2013년 11월 회식 자리에서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은 명백하다"고 주장하자 이를 부인했다.
이에 천 후보는 "서 교육감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전북대 이모 교수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으나 번복했다. 법정에서 이 교수는 "폭행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지난 25일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피고인(서 교육감)이 뺨을 때린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모 교수의 경찰 제1, 2회 조사에서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진료 기록 등을 비롯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 교육감은 재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에 애를 써주신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이런 일이 애당초 없었어야 했으나 거짓된 말로 인해 비롯됐다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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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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