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9월 화물차 차고지 외 밤생주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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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9월 한 달간 집중 단속한다.
군산시는 이와 관련해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주거밀집지역과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민원 다발 지역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단속한다고 전했다.
군산시는 또 집중 단속과 함께 지난해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홍보도 병행해 공영차고지 이용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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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9월 한 달간 집중 단속한다.
군산시는 이와 관련해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주거밀집지역과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민원 다발 지역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단속한다고 전했다.
군산시는 단속 적발 시 운행정지 5일이나 과징금 10만 원~20만 원의 행정처분을 하게 되며 관외 차량은 해당 관청에 이첩하게 된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또 집중 단속과 함께 지난해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홍보도 병행해 공영차고지 이용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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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도상진 기자 dosj4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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