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지급 '산지연금형 매수제도' 산주들 노후 걱정 덜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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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개인의 산림을 국가가 매입해 그 매매대금에다 이자까지 얹어 10년간 매월 일정금액을 분할 연금형으로 지급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사업'이 임업인들의 노후 생활안정대책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31일 산림청에 따르면 도시숲·생활숲 및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 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공익임지가 대상인 이 사업의 매수가는 감정평가사 2인 이상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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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 운암면 일대 야산에서 40여년 넘게 표고버섯 재배 등 임업에 종사한 전금석(71)·김순자씨(69) 부부는 최근 자신 소유인 8.9ha의 임야를 산림청이 추진하는 '산지연금형 방식'으로 매도하면서 앞으로 남은 노후생활 걱정을 크게 덜게 됐다. 시골에서 태어나 표고버섯 원목재배를 주 수입원으로 생활해 왔지만 수년 전부터 배지를 이용한 버섯에 밀려 소득이 크게 줄게 되자 산양삼 재배로 전환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투자대비 소득은 없고 갈수록 부채까지 늘면서 부담만 가중됐다. 부채 정리를 위해 해당 임야를 매도하려 해도 공익임지(산림보호구역)로 묶여 있는데다 공시지가가 일반매수단가 기준을 초과해 매수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산림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매수가의 40%는 선지급금으로 받아 금융권 부채를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었다. 앞으로 10년동안 매월 200만원 가량의 생활비도 받게되면서 안정적인 노후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안심해 했다. 전씨는 "감정평가된 매수가도 공시지가보다 높게 책정돼 무척 믿음이 갔고 안심이 됐다" 며 "앞으로는 고정적인 수입도 생겨 생활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남은 노후생활에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반겼다.
고령화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개인의 산림을 국가가 매입해 그 매매대금에다 이자까지 얹어 10년간 매월 일정금액을 분할 연금형으로 지급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사업'이 임업인들의 노후 생활안정대책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31일 산림청에 따르면 도시숲·생활숲 및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 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공익임지가 대상인 이 사업의 매수가는 감정평가사 2인 이상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매도인(신청자)은 자신이 감정평가사 1인을 추천할 수도 있다. 매수가격을 공정하게 책정해 산을 매도 하는 산주들의 불만과 의혹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연금(분할지급금)은 '매매대금+이자액+지가상승 보상액'으로 구성된다. 지난해까지는 매매대금의 20%를 고정해 선지급 했지만 올해부터는 40% 이내까지로 확대했다. 나머지 매매대금(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액, 지가상승보상액 등도 반영해 120회차로 나눠 매월 지급한다. 매수 대상으로 책정된 매매대금이 3억4500만원이라면 선지급 비율 40%를 적용, 1억4000여만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되고 앞으로 10년간 매월 많게는 240만원에서 적게는 190만원을 받게 된다.
이 제도는 산림청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사유림매수 방법 중 하나다. 산림청은 올해 563억원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사유림 4146ha를 대상으로 매수를 진행 중이다.
전체 매수면적 중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으로 3566ha(488억원),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해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으로 580ha(75억원)를 매수할 예정이다.
올해 사유림매수 예산은 전년 대비 116억원이 증액된 563억원 규모다. 일시지급형 사유림매수 기준단가 또한 전년도 전국 평균 기준단가 대비 20% 인상해 추진한다.
특히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전년도 시행 초기와 비교할 때 매수기준 상한가 제한제도를 완화하고 매수제한지로 분류했던 공유지분 임야도 4인 이내의 공유지분(30ha 이상시 5인 이상 공유지분)까지 매수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대폭 개선했다.
매수대상 임야는 산림관계 법률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산림이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이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제주 곶자왈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을 우선 매수한다.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산림소유자는 산림청 누리집의 '공고' 또는 '사유림을 삽니다' 알림을 참고해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면 된다.
송영림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에 따라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ha까지 확대할 방침"이라며 "매수된 산림은 산림의 기능별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생태계보전, 산림휴양증진, 산림자원 육성 등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통해 국유림 정책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임실)=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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