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주가조작 수단' 오명 씻는다…투자자격·리스크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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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부터 차액결제거래(CFD) 투자를 하려면 개인전문투자자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3억원 이상 잔고를 보유하고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한 경력도 있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CFD 관련 △개인 투자자 보호 강화 △정보제공 강화 △신용융자와의 규제차익 해소 등을 목표로 한 각종 제도 보완장치가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앞으로 개인전문투자자가 CFD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을 갖췄음을 증권사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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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잔고 공시해 투자자 정보 늘려…금융위 "건전영업 모니터링"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9월1일부터 차액결제거래(CFD) 투자를 하려면 개인전문투자자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3억원 이상 잔고를 보유하고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한 경력도 있어야 한다. 증권사는 신용공여에 적용되는 자기자본 규제에 CFD 잔고도 포함시키는 등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주가조작 세력의 수단으로 악용됐던 오명을 씻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CFD 관련 △개인 투자자 보호 강화 △정보제공 강화 △신용융자와의 규제차익 해소 등을 목표로 한 각종 제도 보완장치가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CFD란 주식 등 실제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아도 가격변동분 차액만 결제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일종이다. 레버리지로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어 인기를 끌었지만, 지난 4월 라덕연 일당이 CFD를 주가조작에 악용하면서 불똥이 튀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8월31일까지 신규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해 왔다.
당국은 개인전문투자자 제도가 충분한 위험 감내 능력을 갖추고 관련 위험을 충분히 인지한 투자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제도를 손봤다.
앞으로 개인전문투자자가 CFD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을 갖췄음을 증권사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지정요건인 최근 5년내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지분증권, 파생상품, 고난도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월말 평균 잔고 기준은 3억원 이상으로 높아졌다.
개인이 최초로 전문투자자가 되거나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을 최초로 확인받는 경우 증권사가 대면으로 투자자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증권사가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신청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며 증권사는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요건 또는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 충족여부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행정지도 형태로 운영해 오던 CFD 최소 증거금률(40%) 규제도 상시화된다.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 취급 규모도 포함된다. 11월 말까지는 CFD 규모(증거금 제외)의 50%만 반영, 12월 1일부터 100% 반영하게 된다. 업계에서도 CFD 관련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마련, 시행함으로써 앞으로 증권사들의 CFD 영업에 따른 리스크 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정보 제공도 강화된다. 내달부터 CFD에 따른 주식매매 실적이 실제 투자자 유형(개인·기관·외국인)에 따라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등을 통해 제공되는 투자자 유형별 거래실적 정보에 반영된다. 기존에는 실질 거래 주체가 개인임에도, CFD 계약에 따라 외국계 IB 등이 대신 주식매매를 하는 경우 투자자 유형이 '외국인'으로 집계돼 거래 주체에 대한 시장의 오인을 유발한 바 있다.
전체·종목별 CFD 잔고 공시가 이뤄진다. 신용융자 잔고와 마찬가지로 CFD 잔고 동향을 투자 참고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전체 CFD 잔고는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포털에서 매 영업일 장 종료 후 전일 기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종목별 CFD 잔고는 증권사별 전산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HTS·MTS에 순차적으로 반영된다. 9월 중으로 전체 증권사 HTS·MTS에 반영될 예정이며, 전체 증권사의 전산 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전일 기준 종목별 CFD 잔고정보가 매일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금융위는 "이번에 변경되는 제도가 시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증권사들의 CFD 관련 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회사별 리스크 관리 실태와 시장동향도 밀착 모니터링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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