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서 토지경계 분쟁 이웃집 찾아가 유리창 깬 8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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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경계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80대 남성이 둔기를 들고 이웃집을 찾아가 실내외 유리창을 깨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남 부여경찰서는 A씨(89)를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3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마을 내 이웃집을 찾아가 둔기로 실내외 유리창 20여 장을 깬 혐의 등을 받는다.
담장을 사이에 둔 이웃인 A씨와 B씨는 토지 경계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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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뉴스1) 김낙희 기자 = 토지 경계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80대 남성이 둔기를 들고 이웃집을 찾아가 실내외 유리창을 깨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남 부여경찰서는 A씨(89)를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3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마을 내 이웃집을 찾아가 둔기로 실내외 유리창 20여 장을 깬 혐의 등을 받는다.
담장을 사이에 둔 이웃인 A씨와 B씨는 토지 경계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신 장애가 있는 A씨를 응급입원 조치하려고 했으나 A씨 딸이 더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미루는 상태”라면서 “자세한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인 B씨(70대)와 B씨 손자(10대)는 사건 당시 외부에 있어 화는 피했으나 현재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B씨 가족은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고 자택에 머물고 있다”면서 “어머니(B씨)는 물론 마을 주민들도 해코지를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kn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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